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은 한국에서는 귀하가 초혼이고, 상대방은 이미 이혼이 된 상태라면 한국 내 결혼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베트남에서는 아직 이혼이 완료되지 않아 법적으로는 혼인 불가 상태일 수 있어요.
한국에서 결혼을 진행하려면 상대방의 베트남 이혼 증명서와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등이 필요합니다.
비용은 서류 준비, 공증, 번역, 혼인신고 절차 등 포함하면 대략 50만~100만 원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절차와 비용은 가까운 구청이나 법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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