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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이중국적 베트남 국적 가지고 있습니다. 7년 전에 이혼했고 지금 귀화하려 합니다.

베트남 국적 가지고 있습니다. 7년 전에 이혼했고 지금 귀화하려 합니다. 이중국적 가능하나요?

-귀화 시 기본적으로 베트남 국적 포기 필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이중국적 불가.

-다만 베트남은 자국법상 국적 포기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한국 법무부 심사 과정에서 “국적포기 곤란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국적보유허가를 받을 가능성은 있음.

→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에 개별 사정을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