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업안전기사 필기 합격 축하드립니다! 공군 항공탄약정비 특기가 산업안전기사 응시자격에 포함되는지 궁금하시군요.
항공탄약정비 특기 자체만으로는 산업안전기사 응시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년제 졸업과 산업기사 취득으로 응시자격은 이미 갖추신 것 같네요.군 경력은 관련 분야 경력으로 인정받기 힘들어요. 따라서 기존 자격(3년제 졸업, 산업기사)으로 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혹시 모르니 큐넷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