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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품 구입 후 출, 입국시 신고? 이번 추석에 유럽으로 여행을 가는데,  면세점에서 약 200만원 정도의 목걸이를

이번 추석에 유럽으로 여행을 가는데,  면세점에서 약 200만원 정도의 목걸이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몇 개 질문드려요~1. 여행가서 면세품을 뜯어서 착용해도 되는지?2. 유럽에서 여행 후 출국 시 별도 신고해야하는지? (스페인→포르투칼→한국 여행 예정)3. 여행 후 한국 입국 시 별도 신고해야하는지? 착용하고 들어오면 문제 없을지? (아마 케이스는 그대로 기내 캐리어에 넣을 예정)답변 부탁드립니다~

1. 한국 입국 시, 개인용 전자기기(예: 노트북, 태블릿, 전동칫솔 등)를 휴대하는 경우 별도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착용하거나 기내 캐리어에 넣어 들어오면 문제없습니다. 다만, 신고 대상은 새 제품이거나 수입금지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입니다.

2. 유럽(스페인, 포르투갈) 출국 시, 별도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단, 수입 금지 품목이나 규제 대상 상품이 있다면 세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용품으로 사용 예정인 경우 신고 없이 출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