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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한 피해와 보상 문제 해결 방법 - 8월 18일부터 9월 19일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예정이었음.- 8월

- 8월 18일부터 9월 19일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예정이었음.- 8월 20일에 목공 공사를 하면서 거실 천장부 벽지가 축축해서 벽지 뜯어보니 곰팡이 및 누수 현상 확인. 당일 관리사무소에 확인 요청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육안으로 누수 현상 확인함. 자세한건 윗세대 방문 확인이 필요하다고. 함- 윗세대에서 바쁘니 주말에만 확인가능하다고 해서 19일부터 공사는 중단하고 23일까지 대기- 관리소에서 23일 열화상 진단(보일러 배관 누수확인)만 진행 후 공용부 문제(외부벽 크랙)인것 같으며 공용부 공사 하겠다고 함- 에어컨 배수나 다른 부분에서 문제 있을 수 있으니 상세한 진단을 관리소에 재요청함. 윗세대에서 계속 비협조로 인해 방문을 못함.- 관리소에서 윗세대와 소통이 어려우니 직접 소통하시라고 번호 알려준뒤 9월 3일 공용부 공사 진행.- 9월 4일에도 누수가 진행되고 있었고 전용부 문제라고 생각해서 누수 전문 업체를 직접 섭외해서 9월 6일 윗집 방문. 윗집 안방 욕조부위 문제로 누수 소견서 전달 받음. 비용도 피해자 본인이 납부(44만)- 인테리어 공사가 3주동안 중단된 상태로 중단으로 인한 비용 + 천장부 석고보드 습기 문제로 철거후 재시공을 해야되는 문제 발생 및 약 730만원 견적 전달 받음- 9월 6일 윗세대에 직접 피해비용 및 간접 피해비용(보관이사, 인테리어지연, 호텔비)등을 전달 했고, 빠른 처리를 요청함- 연락이 없어서 9월 8일 재 전달하니 연락을 못받았다는 둥 해서 다시 전달했더니 왜 지연하냐부터 지연은 피해 세대가 선택한것이고 윗세대 본인은 피해 받은 직접비용만 내겠다고 함- 9월 9일 윗집에서 다른 업체 섭외 및 공사를 진행했다고 전달받았지만 상세한 누수 원인과 어떤 공사를 했는지 문의했으나 그런건 알려줄수 없다고 전달받음- 9월 10일 피해자 본인은 그럼 직접 비용인 730만원과 누수탐지 비용 44만원만 지불하도록 하며 합의를 시도함.- 9월 11일 직접비용도 지불할수 없고 소송하자고 전달받은 상태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