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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4 비자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처리 E-9비자로 근무 후 그 기간이 인정되어 E-7-4로 2년차 근무중인 근로자가

E-9비자로 근무 후 그 기간이 인정되어 E-7-4로 2년차 근무중인 근로자가 있습니다성실근로자로 재입국 한 이후 근무기간이 8년차이니만큼 퇴직금이 적립되어있는데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싶어 합니다.국내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퇴사 처리 후 재입사로 퇴직금을 정산처리해주고는 하는데E-7-4비자인 근로자도 이렇게 처리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제가 알기로는 E-7-4비자 외국인의 경우 1번에 최대 신청할 수 있는 체류기간이 2년이라2년에 한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그기간에 맞추어 퇴사 후 재 입사 처리를 하는것도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7-4 비자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사·재입사 관련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첫째, 국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E-7-4 비자 외국인 근로자도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무주택자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임금 체불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퇴직금 정산을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둘째, 퇴사 처리 후 재입사형식(형식적 퇴사→재고용)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사례가 일부 있으나, 이는 실제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이 있어야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퇴직금을 목적으로 짧은 기간 퇴사·재입사 처리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으며, 고용보험·국세청 등 관계기관 단속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E-7-4 비자는 2년 단위로 체류연장과 근로계약 갱신이 필요합니다. 계약 갱신 시 퇴직·재입사를 통한 정산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실제 근로계약의 연속성 여부와 명확한 근로관계 단절이 확인돼야 문제 소지가 없으며, 고용주의 자의적 처리 시 비자 유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실제 퇴직금 중간정산 및 고용관계, 비자 관리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노무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 전문기관과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