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지인들과 함께 주문" -> 목록통관 대상이 아닙니다
목록통관이란 개인이 자기가 사용할 목적의 150$이하의 물품만 해당하므로
관세사를 통해 일반통관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구매금액 전체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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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대한 댓글/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매우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자격자, 각종 대행업체, 익명, AI, 매크로 등의 잘못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