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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결혼공제 문의. 작년 2024년도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24년귀속 연말정산을 부부 각각 회사에서 올해 2025년

작년 2024년도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24년귀속 연말정산을 부부 각각 회사에서 올해 2025년 초에 진행을 했는데요.그때는 결혼공제라는걸 몰라서 안했었는데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가능하더라구요.신랑은 홈택스에서 신고했고신부는 신고할려니 안되더라구요.초혼, 재혼 상관없이 생에 1회만 된다던데요.참고로 신랑은 초혼이고 신부는 재혼입니다.왜 신부는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귀하의 경우, 2024년에 혼인신고를 하셨고, 2025년 초 연말정산 시 결혼세액공제를 누락하셨다면,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를 추가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남편분은 홈택스를 통해 성공적으로 신고하셨지만, 아내분은 신고가 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결혼세액공제는 생애 1회만 적용되므로, 아내분이 이전 혼인에서 이미 해당 공제를 받으셨다면, 재혼 시에는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내분이 이전 혼인에서 결혼세액공제를 받으셨다면, 이번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아내분이 이전 혼인에서 결혼세액공제를 받지 않으셨다면, 홈택스에서 신고가 되지 않는 이유는 다른 요인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 고객센터(126)나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사유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