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하의 경우, 2024년에 혼인신고를 하셨고, 2025년 초 연말정산 시 결혼세액공제를 누락하셨다면,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를 추가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남편분은 홈택스를 통해 성공적으로 신고하셨지만, 아내분은 신고가 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결혼세액공제는 생애 1회만 적용되므로, 아내분이 이전 혼인에서 이미 해당 공제를 받으셨다면, 재혼 시에는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내분이 이전 혼인에서 결혼세액공제를 받으셨다면, 이번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아내분이 이전 혼인에서 결혼세액공제를 받지 않으셨다면, 홈택스에서 신고가 되지 않는 이유는 다른 요인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 고객센터(126)나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사유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