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조(성년)에 규정된 성년의 나이는 만 19세입니다
※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에 의해 의사(치과의사,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을 할 때는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단,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에 의해 환자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엔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자도 만 16세 이상이면 상담확인서를 받아서 중절수술(낙태)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건 낙태죄를 폐지 안 하고 일부를 고치려 했던 정부의 개정안이었지만 법 개정 시한(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를 통과하지도 못 하고, 폐기된 2020년 10월의 기사 내용입니다
수술 당사자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면 친권자인 부모님이 동의해야 수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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