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① 사고 직후 조치 없이 떠난 것은 뺑소니(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신고가 가능하고, 보험 접수를 했다고 해놓고 실제로 하지 않았다면 경찰에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② 이틀 동안 두 차례 찾아오고 계속 전화를 한 것은 충분히 불안감을 조성했으므로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고,
③ 택시기사가 본인 동의 없이 지인에게 연락처를 전달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④ 통증이 심하다면 지금이라도 입원은 가능하며, 진단서와 치료 기록은 향후 손해배상·보험처리에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가능한 빨리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뺑소니)와 스토킹·개인정보 유출 관련 신고를 동시에 진행하시고, 병원 진단서도 확보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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