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호사 면허는 3년마다 면허 신고와 보수교육 이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2022년 이후 활동하지 않아 신고와 교육을 하지 않았다면, 2025년 현재 다시 사용하려면 먼저 대한간호협회(KNA) 면허신고센터를 통해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 후 면허 재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미신고 기간이 있다면 행정처분(효력 정지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 ‘휴직·퇴직·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보수교육 유예 신청이 가능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다시 활동하려면 올해 필요한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하여 면허를 정상적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신고와 교육 절차를 완료해야 의료기관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