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돕는 전문 컨설팅 업체 '정책자금연구소 바름'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 : 관세청 가격신고 서류를 작성하시느라 많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관세 평가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복잡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모든 정보는 관세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1. 해당 금액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선적 서류: 말씀하신 모든 금액은 **선적 서류(Shipping Documents)**에 나와 있습니다. 주로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Air Waybill), 그리고 **운임명세서(Freight Invoice)**에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운임, 보험료: 해외 수출자가 운송을 담당하는 경우, 보통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에 운임(Freight)과 보험료(Insurance)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은 별도의 운임 청구서(Invoice)를 받게 됩니다.
수입항까지의 운송비용: 이는 CIF(Cost, Insurance, Freight) 조건일 때 수입항까지의 운송비용을 의미합니다. 만약 FOB(Free on Board) 조건으로 계약하셨다면, 운임과 보험료를 별도로 확인하여 기입해야 합니다.
수입장소 도착 후 운송비용: 이는 국내 수입항에 도착한 후 발생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운송사(주로 포워딩 업체)**로부터 받은 운송비용 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서류를 일반인이 직접 분석하고 기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2. 관세사에게 물어보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관세사가 담당하는 핵심적인 업무입니다.
관세사는 수출입 서류(상업송장, 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 Packing List 등)를 받아서 관세법 규정에 맞게 정확한 과세가격을 산정하고 신고하는 전문가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정보를 관세사에게 넘겨주시면 관세사가 알아서 정확하게 기입해 줄 것입니다.
3. 공란으로 제출하면 안 되는 거죠?
절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는 기준 금액)**을 산정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락 시: 만약 이 부분을 공란으로 제출하면, 세관 담당자가 신고 서류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청하게 됩니다.
잘못 기입 시: 금액을 잘못 계산하여 기입할 경우, 추후 세관 심사 시 과소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복잡한 가격신고 서류는 관세사에게 일괄적으로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정확합니다.
관세사는 해당 서류들을 보며 정확한 과세가격(운임, 보험료, 기타 가산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 가격)을 계산한 뒤, 관세청 시스템에 신고합니다. 사용자님께서는 단순히 관세사가 요청하는 서류만 잘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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