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자 건강보험 적용 안녕하세요 현재 가족모두 해외체류중(3개월이상)입니다.남편이 주재원발령으로 먼저 출국하면서남편과 아이를 직장가입자인 제
안녕하세요 현재 가족모두 해외체류중(3개월이상)입니다.남편이 주재원발령으로 먼저 출국하면서남편과 아이를 직장가입자인 제 피부양자로 등재를 해놓았구요.저도 아이와 함께 한달뒤 해외로 출국했습니다.정리하자면,저의 현 건강보험 상태는 직장가입자를 유지하고 있으며피부양자로 남편과 아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가족 모두 한국에 입국해서 병원이용시저의 한달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되면 저 포함 피부양자인 남편과 아이까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