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교육은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제도로
3학년 기간 동안 재학 중인 고등학교를 대신해서
위탁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을 통해
본인이 선택한 전공 분야에 대한 실무 위주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제도로
교육비 전액이 국비로 지원되는 제도야!
위탁교육과정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교육기관만이
운영 할 수 있는데 현재 다니고있는 학원에서 위탁이 가능하다고 얘기했다면
아마 그 학원이 위탁교육과정을 승인 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
학원에서 위탁교육과정을 승인 받아 운영하는 거라면
다른 위탁학교들과 동일하게 교육비를 국비로 지원 받을 수 있고
1년간 재학 중인 학교가 아닌 학원에서 위탁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위탁교육과정을 승인 받아 운영하는 학원인지는 확인이 필요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