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타오바오 물건을 배송대행으로 구매했는데요 그...타오바오 증정품 있잖아요 그거 물품상세내역이나 영수증 보면 가격이 99.9로 되어있어서배송대행때 증정품 가격도 그냥 그렇게 적었거든요 근데 이게 물품가격이 너무 높게 나왔는지 관세 부가세가 나왔어요 ㅠ 넨도나 이것저것 삿을때 한번도 발생하지 않은건데 증정품 3개 전부 99.9로 적고 나머지 3개는 총 3-4만원 밖에 안되는 것들인데 말이죠...ㅠㅠㅠㅠ이거 상황설명하면 면제 해줄수있는건가요...아님 그냥 받아들여야하는걸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디에 문의해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