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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고소관련 인스타에 광고가 떠서 봤는데 어떤 오디션회사에서 미성년자지원받는다고해서 장난으로 전화번호랑 이름

인스타에 광고가 떠서 봤는데 어떤 오디션회사에서 미성년자지원받는다고해서 장난으로 전화번호랑 이름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며칠후 연락와서 본인맞냐 물어보고 장난이라하니 업무방해니까 조취 취한다고하는데 이게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나요?

단순 장난은 업무방해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