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밀리고 내용증명도 받지 않는 세입자가 외국에 있다는 소식을 들으신 상황에 대해
제가 가진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자 실제 출국 여부 확인: 개인이 직접 조회하기는 어렵습니다.
연락 시도: 세입자 언니나 다른 연락 가능한 방법을 통해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 내용증명이 반송된 경우,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통해 계약 해지 효력을 인정받고, 이후 명도소송 등을 통해 보증금 반환 및 퇴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필요: 세입자가 해외에 있다면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하면, 세입자의 해외 체류 확인은 어렵지만 법적 절차(공시송달, 명도소송 등)는 가능하며, 이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으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