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체 사업주 (판매자)에게 문의하여 업체 판매자 와 협의 하였고
판매자분이 해외 제품 이라 취소 환불이 어렵다는 안내와 판매자분이 포인틀를 지급 해드리겠다고
하였고, 포인트 지급 해드리기로 하였으나, 오늘 확인 시 포인트 적립이 안되었다는 건데요
업체에서 포인트 지급 해주셔쓰나, 적립 받으신 포인트 사용 해야하는 기간이 만료 경과하여 자동 소멸된 것이 아닌지 확인 해보시고
그게 아니라 아예 지급을 해주지 않으신거면
판매자 분에게 문의 하여 확인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판매자와 협의가 잘 안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경우 질문자님 본인이 문의 시 연락이 잘 안되는경우
한국 소비자원 (소비자보호원)에 민원 접수 하셔서
상담 받으시고 피해구제신청 및 분쟁조정 접수 하셔서 해결 하시면 됩니다.
한국 소비자원에 민원 접수 하셔서 피해구제신청 및 분쟁 조정 접수 하신다고 해서
무조건 포인트 말고 현금 돈으로 환불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소비자원 에 신고 라기보다는 민원 접수 이며,
민원 접수 하더라도 법적 강제력이 없기때문에 합의 권고이므로
실질적인 처리는 업체 사업주가 해주는 것으로
업체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로 해명하는경우 그걸로 마무리가 되기때문에
해결이 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외 제품 이라고 하더라도 취소 환불 가능 하실 것입니다.
아직 상품을 보내준게 아니기때문에 가능 합니다
현금 돈으로 환불 가능 하실 것 입니다
법 규정 테두리 내에서 합의 권고 하는 부분으로
법적으로 취소 / 반품 / 교환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한 가능 하며,
기간이 오래 경과 되었기때문에 그게 가능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소/ 반품/교환이 가능 한 기간이 있으며 그 기간이 경과 한 경우에는
처리 받기가 어렵습니다
취소 환불로 처리하여 현금 환불 처리가 어렵고
기간이 오래 경과 하였더라도
포인트로 대체 환불 해드리겠다는 것은 약속 했기때문에
해줘야 하는 부분이므로 포인트 대체 환불 로라도 받으셔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 업체 로 문의 하셔서 해결해보시고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분쟁이 발생한다면
업체 판매자분에게 말씀 하시는 것은 중단하시고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보호원 으로 민원 접수 하셔서 해결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국 소비자원 통해서 해결 하시는 것이 그래도 나을 것 입니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의경우
법적 강제력이 없기때문에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법 규정 테두리 내에서 사업주에게 공문 발송하여 답변서 및 자료제출로 해명요구하고
합의 권고를 할뿐이며, 실질적으로 처리 해주고 해결 해주고 하는 것은 사업주가 하는 것 입니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이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1차로 상담 진행해야하며 상담 후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신청 및 분쟁조정 접수 가능합니다. 피해구제 신청 및 분쟁 조정 접수하셔서 해결 되면 좋겠지만
해결이 안되는경우에는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하여 법정에서 다퉈 시시비비를 가려야하며,
소송에서 승소해야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법적으로 강제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분쟁 건 이기때문에 소송 통해 해결해야하는 부분이나,
그전에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에 민원 접수하여 상담 후 피해구제신청 및 분쟁조정접수하여
합의 권고로 해결을 하는 것 입니다
보통 합의 권고로 해결이 되는 편 입니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에 민원 접수하고
피해구제신청 및 분쟁조정 접수 한다고하여
모두 다 해결이 되는 건 아닙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로 답변서 및 자료제출하여 해명하는경우 그 해명으로 종결이 됩니다
민원 신고접수는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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