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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뱅크여행보험 보상청구금액? 결항이되어서 보상청구를 하고 보상을받았습니다.같이간 인원4명A는보상한도100만원B는보상한도70만원C,D는보상한도30만원씩 설정을 했습니다.숙박비80만원식비 30만원 이렇게 썼습니다.어떻게

결항이되어서 보상청구를 하고 보상을받았습니다.같이간 인원4명A는보상한도100만원B는보상한도70만원C,D는보상한도30만원씩 설정을 했습니다.숙박비80만원식비 30만원 이렇게 썼습니다.어떻게 나눠야할까요?

마이뱅크 여행자 보험의 결항 보상금은 개인별 보상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한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80만원 숙박비와 30만원 식비는 총 110만원으로, 이 금액을 각자 지출한 내역대로 청구하고, 청구액이 개인별 보상 한도를 초과할 경우 한도만큼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 A는 100만원 한도 내에서 110만원을 지출했으므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B는 70만원 한도 내에서 110만원을 지출했으므로 7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C, D는 30만원 한도 내에서 110만원을 지출했으므로 각각 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총 지출액을 한도에 맞춰 나눠 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가입한 한도액 내에서 보상받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