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 활동 중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것이므로
그 손해를 보상받기로 한
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보장내용에 해당하고
달리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발생한 손실액 중
자기부담금(20만원 등) 초과금에 대해
보험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