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을 거치지 않고 고객과 직접 결제·소통하시는 경우에도, **해외직구대행업(통신판매업)**으로 정상 영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카드 결제와 세무 처리를 위해 아래 사항들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1. 카드결제 매출과 국세청 간소 신고
카드단말기(포스)로 결제된 매출은 국세청에 자동 전송됩니다.
이 매출에 대응하는 해외매입(원가) 증빙은 매월·분기별로 다음과 같이 제출하거나 보관하세요.
국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고객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부가세 과세사업자일 경우)
해외매입세금계산서(또는 상업송장-Invoice): 물품 구매 시 수입 시점의 송장, 선하증권(B/L) 등
통관서류: 개인통관고유부호, 통관확인서, 관세 납부 영수증
국세청 홈택스 → “장부·증빙 제출” 메뉴에서
수입세금계산서 전자 등록
통신판매업자 채권·채무 대조표에 해외매입 비용 반영
2. 오픈마켓 외 직접 거래 시 필수요건
통신판매업 신고 유지
업종에 “정보통신판매업(통신판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약관·청약철회 안내
자체 결제 페이지(또는 카드결제 단말기)에도
교환·환불 정책 및 청약철회(14일) 안내
사업자정보(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부가세 과세사업자는 모든 매출 건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홈택스 로그인 → ‘세금계산서 발급’ → 고객 사업자/개인 정보 입력 후 발행
거래내역 보관
카드결제 내역, 세금계산서, 해외송장, 통관서류 등 5년간 보관
3. 직접 결제 받으실 때 유의사항
가상계좌·실시간 계좌이체를 병행 사용하면, 카드 수수료 절감 및 고객 선택권 확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카드번호·주민번호 등 민감정보는 카드단말기만 수집·처리
전자상거래법에 명시된 필수 정보(상품 가격·배송비·청약철회·AS 안내 등)를 고지
요약
• 카드매출 → 국세청 자동 전송
↳ 홈택스에 해외매입세금계산서·통관서류 전자등록
• 직접 거래 시 통신판매업 신고 유지
↳ 자체 약관·청약철회·개인정보처리방침 게시
• 부가세 과세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 카드·계좌이체·가상계좌 병행 추천
• 모든 증빙자료 5년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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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결제·가상계좌 연동, 전자세금계산서 대행 발행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