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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대행업 기타문의 및 세금관련 안녕하세요.  해외직구 관련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해외직구대행업(통신판매업 신고 완료)을 하고

안녕하세요.  해외직구 관련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해외직구대행업(통신판매업 신고 완료)을 하고 있는데 보통 오픈마켓(네이버, 옥션, 지마켓)에서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하잖아요.최근에 고객꼐서 직접 오픈마켓을 통하지 않고 송금 혹은 카드 결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아카드 단말기 설치하고 결제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픈마켓을 거치지 않고 고객이 직접 카드 결제할 경우 자동으로 국세청에 전송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외매입 증빙자료나 기타 증빙자료를 국세청에 업데이트하면 되는건가요?그리고 또 하나는 오픈마켓을 통하지 않고 고객과 직접 소통하여 직접 결제 받는 것도 해외직구대행업종에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때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도 궁금하네요.  

오픈마켓을 거치지 않고 고객과 직접 결제·소통하시는 경우에도, **해외직구대행업(통신판매업)**으로 정상 영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카드 결제와 세무 처리를 위해 아래 사항들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1. 카드결제 매출과 국세청 간소 신고

  • 카드단말기(포스)로 결제된 매출은 국세청에 자동 전송됩니다.

  • 이 매출에 대응하는 해외매입(원가) 증빙은 매월·분기별로 다음과 같이 제출하거나 보관하세요.

  1. 국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고객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부가세 과세사업자일 경우)

  2. 해외매입세금계산서(또는 상업송장-Invoice): 물품 구매 시 수입 시점의 송장, 선하증권(B/L) 등

  3. 통관서류: 개인통관고유부호, 통관확인서, 관세 납부 영수증

  • 국세청 홈택스 → “장부·증빙 제출” 메뉴에서

  • 수입세금계산서 전자 등록

  • 통신판매업자 채권·채무 대조표에 해외매입 비용 반영

2. 오픈마켓 외 직접 거래 시 필수요건

  1. 통신판매업 신고 유지

  • 업종에 “정보통신판매업(통신판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약관·청약철회 안내

  • 자체 결제 페이지(또는 카드결제 단말기)에도

  • 교환·환불 정책 및 청약철회(14일) 안내

  • 사업자정보(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부가세 과세사업자는 모든 매출 건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 홈택스 로그인 → ‘세금계산서 발급’ → 고객 사업자/개인 정보 입력 후 발행

  1. 거래내역 보관

  • 카드결제 내역, 세금계산서, 해외송장, 통관서류 등 5년간 보관

3. 직접 결제 받으실 때 유의사항

  • 가상계좌·실시간 계좌이체를 병행 사용하면, 카드 수수료 절감 및 고객 선택권 확대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카드번호·주민번호 등 민감정보는 카드단말기만 수집·처리

  • 전자상거래법에 명시된 필수 정보(상품 가격·배송비·청약철회·AS 안내 등)를 고지

요약

• 카드매출 → 국세청 자동 전송

↳ 홈택스에 해외매입세금계산서·통관서류 전자등록

• 직접 거래 시 통신판매업 신고 유지

↳ 자체 약관·청약철회·개인정보처리방침 게시

• 부가세 과세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 카드·계좌이체·가상계좌 병행 추천

• 모든 증빙자료 5년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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