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로 결제한 금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외직구나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금액은 국내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연말정산 내역에 자녀의 사용액이 포함될 수 있지만, 그 중 해외직구로 결제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해외 사업자로부터 직접 구매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부모님 연말정산에 포함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함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