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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 있는 여자가 한국남자이혼 하는방법 좀 알어주세여 한국에서 이혼안하고 베트남에 갔어여.비자는 만료 되고 베트남에서 이혼할수있나여

한국에서 이혼안하고 베트남에 갔어여.비자는 만료 되고 베트남에서 이혼할수있나여

질문자님, 상황이 복잡해 보이지만 정리해드릴게요. 베트남에 있는 여성이 한국 남성과 이혼하려는 경우, 이혼 절차는 혼인신고가 어디서 되었는지와 현재 거주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한국에서 혼인신고된 경우

  • 한국 법원에서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베트남에 거주 중이라도 한국 법원에 서류 접수 및 대리인을 통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 비자 만료 여부와 관계없이, 혼인관계가 한국에 등록되어 있다면 한국 법적 절차를 따라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베트남에서 이혼 가능한 경우

베트남 법원에서도 이혼을 진행할 수 있지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베트남에 장기 체류 중이거나 베트남 국적자일 경우

  2. 베트남 법원에 관할권이 있는 경우 (예: 피고의 마지막 거주지 기준)

  3. 한국 혼인신고를 베트남에 기재한 경우

  4. → 그렇지 않으면 베트남에서 이혼해도 한국에서는 혼인 상태로 남습니다.

* 추천 절차

  1.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 접수 (대리인 가능)

  2. 한국에서 이혼 확정 후, 베트남 대사관에 이혼 신고

  3. 베트남 법원에서 별도 이혼 절차 진행 시, 한국 서류 번역·공증·영사 확인 필요

질문자님께서 베트남에 계시더라도, 한국 법원 절차를 병행해야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