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공급자) (b 중간판매처 가게) (c 식당)c가 b판매점에서 나무트레이 50개를 구매c가 식당에서 한 달 정도 사용중에 나무트레이 1개가 쪼개지면서 손님에게 쏟았다.c가 손님의 음식, 세탁비용 지출, 병원비는 보험사에서 처리중 (c가 b에게 음식비, 세탁비도 요구)c가 b업체에게 나무트레이 불안에서 사용 못하겠으니 전량 회수 혹은 교환을 요구b는 a에게 전량 회수하고 환불 해 주자고 함. b는 수수료를, a는 공급가 전액을 환불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나무 특성상 관리 부주의로 하자가 생길 수 도 있기도 하고 고의로 깼는지, 관리가 소홀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a가 공급가 전액을 다 환불 해줘야 하나요?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