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금) 일에 당근마켓에서 "에어팟 맥스"를 "27만원"에 직거래로 구매하였습니다. 게시글 설명과 나눈 대화에는 기능에 이상 전혀없다고 적혀있었으나직거래 당시 에어팟 맥스 기기에 배터리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테스트를 못하고, 판매자가 물건에 이상 있을 시 환불해드리겠다는 말을 믿고 거래 마친 후 상자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러고 13일에 상자에서 꺼내서 테스트 했으나, 마이크가 동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채팅으로 연락을 보내니,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15일인 현재까지 읽지도 않고 있습니다. 사기죄나, 손배청구 고소가 가능할까요?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