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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숙려기간 중 바람성립 전남편이랑 합의이혼하고 숙려기간 3개월받았습니다3개월 딱 끝나서 법원가기 2주전 여자남자다같이 찍은사진이있었는데

전남편이랑 합의이혼하고 숙려기간 3개월받았습니다3개월 딱 끝나서 법원가기 2주전 여자남자다같이 찍은사진이있었는데 그걸 전남편이보고 바람이라고 소송을건다합니다 사진으로도 소송이가능한가요??

그걸로바람이라하기에는성립이안될겁니다

다른증거가있어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