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이라고 신고는 누가 했을까요? 별거중인 배우자가 했다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러기에 접근금지명령 및 스토킹혐의 등으로 조사 출석을 요구 받은 것이라면 양쪽의 주장에 있어 이견과 다툼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면 귀하의 주장에 물론 정황을 모두 확인 수사하겠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기까지는 적지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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