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 25만 원 정도의 소액 해외여행은 개인회생 절차에 직접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보정명령 전이라면 더 자유로운 편입니다.
* 개인회생 중 해외여행,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해외여행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출국금지나 여권 제한을 두지 않으며, 여행 자체보다는 지출의 성격과 규모가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 여행 경비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항목 | 설명 | 문제 가능성 |
경비 규모 | 25만 원 수준 | 사치성 소비로 보기 어려움 |
비용 출처 | 항공권은 친구가 부담, 본인은 숙식비만 | 재산은닉이나 과소비로 보기 어려움 |
시점 | 보정명령 전 또는 직후 | 통장 내역 검토 시 설명 필요 |
생활비 영향 여부 | 생계에 지장 없음 | 문제 없음 |
* 안전하게 다녀오려면
법무사에게 미리 알리기: 여행 경비가 통장에 찍히면, 보정명령 시 “왜 해외여행을 갔는가”라는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 내역 정리: “친구가 항공권을 부담했고, 본인은 소액만 지출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생활비와 무관함 강조: 여행이 생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면 문제 없습니다.
*법원에 설명할 수 있는 문구 예시
마음 편히 다녀오시되, 지출 내역과 설명 준비만 잘 해두시면 걱정 없으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