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택배는 반드시 발송국 출국세관, 그리고 배송국 한국세관에 거쳐야 통관이 되서 구매자에게 전달이 됩니다. 전세계 모든 세관에 거치는 택배는 국제규정에 따라 적화목록을 제출토록토록되어 있는데, 기 체출한 적화목록내용과 변경되거나 빠진 것, 또 운송방법, 발송인, 수취인 정보가 차이가 있을 경우는 해외에서는 판매자에게 연락해서 문제 해결을 하고 이후 통관되어 한국 세관에 도착하면 역시 1차 판매자, 2차 구매자에게 연락해서 문제를 알리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님은 중국세관문제이니 판매자가 잘 처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판매자가 처리 못해서 세관압류되거나 반송되면 판매자는 손해를 보게되어 있습니다.
결론)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