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의무 없습니다. 돈 다 안 주고 가져간 시점에서 일방적인 계약 위반입니다. 입어봤든 말았든 물건 훼손 여부랑 관계없고요. 이건 단순 변심 반품이 아니라 미지급, 즉 편취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미성년자라도 사기죄 성립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 동의 없이 한 계약이면 민사상 무효 주장할 수도는 있으나, 이건 물건 받고 돈 일부만 주고 계속 시간 끌다 반품하겠다는 케이스라 악의가 보이기 때문에 형사고소 가능성 충분합니다.
경찰에 사기죄로 진정 넣으실 수 있고, 고소가 받아들여지고 조정이나 합의 기회가 생기면 합의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작아 정식 재판까지 가기는 드문 편이긴 하지만, 선생님이 강하게 대응하시면 상대도 압박을 받을 겁니다.
요약: 반품 안 해줘도 되고, 고소 가능하며 합의금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서에 문자 내역, 계좌 입금 내역, 사진 다 챙겨서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