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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먹튀 의류를 6만원에 팔았고 비대면 거래 요청해서 문앞에 둘테니 확인해보고 입금

의류를 6만원에 팔았고 비대면 거래 요청해서 문앞에 둘테니 확인해보고 입금 해준다는 가정하에 거래하였습니다 이미 옷은 문앞에 두었고 구매자가 와서는 학생인데 돈이 부족해서 2만원 먼저 입금해주고 나머지는 내일 바로 준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2만원이라 한것고 15000원 입금하고 일단 가져갔고 오늘까지가 기한이었는데 계속 연락하면서 시간을 미루며 입금하겠다고 하였고 결국 자기는 가져가서 안 입었으니 반품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 신고로 바로 넣고 싶습니다 제가 반품을 해줘야할 의무가 따로 있나요? 이미 옷도 가져간 상태고 그에 대한 대금은 받지 못한 상태 입니다 상대는 미성년자이고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합의금도 받을 수 있나요?

반품 의무 없습니다. 돈 다 안 주고 가져간 시점에서 일방적인 계약 위반입니다. 입어봤든 말았든 물건 훼손 여부랑 관계없고요. 이건 단순 변심 반품이 아니라 미지급, 즉 편취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미성년자라도 사기죄 성립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 동의 없이 한 계약이면 민사상 무효 주장할 수도는 있으나, 이건 물건 받고 돈 일부만 주고 계속 시간 끌다 반품하겠다는 케이스라 악의가 보이기 때문에 형사고소 가능성 충분합니다.

경찰에 사기죄로 진정 넣으실 수 있고, 고소가 받아들여지고 조정이나 합의 기회가 생기면 합의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작아 정식 재판까지 가기는 드문 편이긴 하지만, 선생님이 강하게 대응하시면 상대도 압박을 받을 겁니다.

요약: 반품 안 해줘도 되고, 고소 가능하며 합의금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서에 문자 내역, 계좌 입금 내역, 사진 다 챙겨서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