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상황을 정리하면, 이사 일정 변경으로 인해 입주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계약금 없이 기존 집 보증금에서 일부 돌려받는 방식으로 진행된 계약인데, 세입자와 공인중개사 때문에 일정이 바뀌어 곤란해진 상황이네요. 이럴 때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요구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요구할 수 있는 것
계약 의무 이행 요구
원래 계약대로 9/26 이전 입주가 가능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에게 **서면(문자, 이메일, 내용증명)**으로 요청.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일정 때문에 입주가 불가능하면 계약 해제 가능.
이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해(이사비, 임시거주비 등) 배상 요구 가능.
손해액은 증빙자료(영수증, 계약서 등)와 함께 요구.
대체 일정 조정
집주인에게 중간에 임시 입주 허용이나 보증금 일부 반환 후 다른 대체 숙소 제공 요청 가능.
2. 진행할 수 있는 조치
내용증명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에게 계약 이행 요구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명시한 내용증명 발송.
“계약 불이행 시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시하면 효과적.
중개사협회·국민신문고 민원
이미 진행 중이라면, 증거 자료(문자, 통화 녹취, 계약서) 첨부.
민원 처리 결과에 따라 공인중개사에 대한 제재나 조정 가능.
법적 조치
입주 불가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명확하면 소액사건(민사)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계약 해제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때 민사적 근거로 사용 가능.
3. 주의사항
모든 요구와 통보는 서면으로 남겨야 추후 법적 대응에 유리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만 책임을 묻기보다 집주인과 공동 대응이 필요합니다.
입주가 불가해도 계약금이 없으면 손해배상 청구 시 증거자료 확보가 필수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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