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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계약불이행에 관한 들? 안녕하세요 현재 9/17이구요제가 지지난주 주말에 부동산계약을 했습니다. 이사날짜는 9/26일로 잡혔구요현재

안녕하세요 현재 9/17이구요제가 지지난주 주말에 부동산계약을 했습니다. 이사날짜는 9/26일로 잡혔구요현재 이사갈집 세입자가 중가사에게 9/18일 이사나간다고 하여 저와 계약을 진행했습니다.지금 현재 제가 살고있는집과 이사갈집 주인이 동일인물이여서 계약금 없이 지금살고있는집 보증금에서 일부를 돌려받는 형식의 계약입니다그런데 어제 갑자기 공인중개사가 현재 세입자가 9/18 이사나간다는 일정을 바꾸고 10/3일 이사를 나가겠다고 통보본인은 10/3이후로 개인사정상 시간이 도저히 안되서 안된다고 했습니다공인중개사는 지속적으로 저에게 안된다고만 함. 중개사협회민원, 국민신문고, 내용증명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림그제서야 죄송하다는 말이나오더라구요.이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할것 같은데.. 지금은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어둔 상태이구요. 공인중개사한테 제가 뭘 요구해야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상황을 정리하면, 이사 일정 변경으로 인해 입주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계약금 없이 기존 집 보증금에서 일부 돌려받는 방식으로 진행된 계약인데, 세입자와 공인중개사 때문에 일정이 바뀌어 곤란해진 상황이네요. 이럴 때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요구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요구할 수 있는 것

  1. 계약 의무 이행 요구

  • 원래 계약대로 9/26 이전 입주가 가능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에게 **서면(문자, 이메일, 내용증명)**으로 요청.

  1.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 일정 때문에 입주가 불가능하면 계약 해제 가능.

  • 이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해(이사비, 임시거주비 등) 배상 요구 가능.

  • 손해액은 증빙자료(영수증, 계약서 등)와 함께 요구.

  1. 대체 일정 조정

  • 집주인에게 중간에 임시 입주 허용이나 보증금 일부 반환 후 다른 대체 숙소 제공 요청 가능.

2. 진행할 수 있는 조치

  1. 내용증명

  •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에게 계약 이행 요구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명시한 내용증명 발송.

  • “계약 불이행 시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시하면 효과적.

  1. 중개사협회·국민신문고 민원

  • 이미 진행 중이라면, 증거 자료(문자, 통화 녹취, 계약서) 첨부.

  • 민원 처리 결과에 따라 공인중개사에 대한 제재나 조정 가능.

  1. 법적 조치

  • 입주 불가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명확하면 소액사건(민사)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계약 해제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때 민사적 근거로 사용 가능.

3. 주의사항

  • 모든 요구와 통보는 서면으로 남겨야 추후 법적 대응에 유리합니다.

  • 공인중개사에게만 책임을 묻기보다 집주인과 공동 대응이 필요합니다.

  • 입주가 불가해도 계약금이 없으면 손해배상 청구 시 증거자료 확보가 필수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8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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