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주시던가 물건값을 지불해주셔야 합니다. 판매자가 실수했더라도 더 많이 받은 제품은 돌려주셨어야 했는데 사용하셨기때문에 대금을 지불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오배송을 포함해 내것이 아닌 것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되어 판매자가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판매자와 잘 협의해서 할인된 가격으로 지불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