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재산권 전문 변리사 전종수입니다.
옷과 같은 패션 제품은 디자인권과 특허권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간단히 정리드리겠습니다.
1. 옷에서 적용되는 권리
디자인권 : 옷의 외관, 무늬, 형태 같은 ‘심미적 요소’를 보호합니다.
특허권 : 기능적·기술적 아이디어(예: 새로운 원단 구조, 특수한 결합 구조, 신축 메커니즘 등)를 보호합니다.
따라서 “땡땡이 무늬”처럼 순수한 패턴 자체는 보통 디자인 등록 대상이지 특허 대상은 아닙니다.
2. 유사 여부 판단
단순히 “별 모양 단추를 추가” 정도로는, 기존 디자인과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전체적인 심미적 인상(overall impression)이 동일·유사한지가 기준입니다.
즉, 세부를 조금 바꿨더라도 소비자가 봤을 때 동일·유사하게 느낀다면 디자인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어느 정도 차별화가 필요한가?
무늬, 색상, 디테일을 모두 바꿔서 소비자가 전혀 다른 느낌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한 장식 추가(단추, 라벨, 작은 포인트)는 차별화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 판례에서도 “부가적인 요소 추가만으로는 회피 설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 많습니다.
4. 결론 및 조언
“땡땡이 무늬” 예시처럼 단순 무늬는 보호 범위가 넓지 않을 수 있지만, 특정 업체가 디자인권을 등록해둔 경우 그대로 사용하거나 아주 약간 변형하여 판매, 제작하는 것은 법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사업화 의도가 있다면 선행 디자인 검색과 침해 가능성 검토를 먼저 진행하시길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용하려는 디자인 이미지나 차별화 포인트를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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