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태국인과 혼인후 F6비자에 관련하여 드립니다. 저는 태국인 여성과 24년 9월에 결혼식을 하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으며

저는 태국인 여성과 24년 9월에 결혼식을 하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으며 태국에서는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K-ETA로 90일마다 해외로 나갔다오며 체류기간 리셋을 하고 있었으며태국인 아내는 현재 토픽1급 자격은 보유하고 있습니다.질문 드리겠습니다.1. 한국에서 혼인신고 후에 태국에서 혼인신고시 필요 서류와 절차 (각 기관들 명칭)를 알고 싶습니다.2. F-6 비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필요서류와 절차 등 자세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3. K-ETA로 입국하고 한국에서 F-6으로 체류변경이 가능하다는 것 같은데  가능여부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자녀가 있거나 임신20주 이상이면 한국에서

비자변경 가능하고

아니면 태국 한국대사관에서 받아오셔야 합니다.

세부요건과 절차,서류가 너무 방대한데

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결혼비자는 서류작성 등 준비가 쉽지 않고 거부시 6개월 후에나 재신청가능하니 전문가와 상담도 적극 고려해보시기를 권합니다.

☆ 답변채택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