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금체불 사업주가 받는 4가지 불이익
임금체불이 신고되면 사업주는 단순 벌금 부과를 넘어 다양한 법적·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습 체불 사업주로 지정될 경우 출국금지, 형사처벌, 금융 불이익 등 강력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1) 금융거래 및 대출 불이익
사업주가 1년 동안 3개월치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총 체불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 되면, 다음과 같은 경제적 불이익을 받습니다.
[불이익 내용]
금융기관 대출 제한 또는 이자율 상승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공공기관 입찰 시 감점 적용
2) 출국 금지 조치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의 유죄가 확정된 자로 명단 공개 전 1년 이내 3천만 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는 해외로 도피하지 못하도록 출국이 금지됩니다.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해제 가능하며, 3년간 명단 공개는 유지됩니다.
3) 임금체불 형사처벌 강화
과거에는 임금체불 사건이 발생해도 근로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적용 대상]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경우
1년 동안 총 3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한 경우
체불 금액이 3개월치 통상임금 이상인 경우
임금 체불로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대한 배상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임금체불 지연이자 범위 확대
기존에는 퇴직자만 청구할 수 있었던 임금체불 지연이자(20%)를 재직자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인사담당자는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