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에서 살며 일하는, 유학스테이션 상담원 "제이" 입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서브클래스 417 또는 462)를 이미 발급받으신 상태라면, 해당 비자만으로 입국해 여행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워홀 비자는 "일할 수 있는 조건이 포함된 관광비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반드시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행만 하다가 돌아가는 것도 충분히 허용됩니다. 아무도 고용안해주면 일을 못하는데 일을 무조건 해야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죠
다만 아래 두 가지 사항만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1. 어머니는 따로 관광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는 단독 비자이기 때문에, 가족 동반은 안 됩니다. 어머님은 별도로 호주 관광비자 (subclass 600) 를 신청하셔야 하며, 입국 심사 시에도 각각의 목적에 맞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2. 입국 시 비자 목적에 대한 질문 가능성 (거의 없고 질문자님 의도를 입국시점이 알수가 없죠)
"호주를 여행하면서 문화체험을 해보고 싶었다", "여유가 있어 일보다는 여행을 중심으로 할 예정이다"라고 자연스럽게 답변하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워홀비자로 일을 하지 않고 여행만 해도 문제 없음
어머님은 별도로 관광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동반입국은 가능
입국심사 시 간단한 답변만 준비하면 OK
안전하고 즐거운 호주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추가로 질문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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