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 측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에 대해 문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합의 절차는 법적으로 정해진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며, 가해자 또는 그 대리인(변호사)과 피해자가 직접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사항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합의의 의미: 사기죄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처벌이 무조건 면제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 회복 노력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는 재판에서 중요한 양형(형벌의 정도) 요소로 작용하여 가해자의 형량을 낮추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2) 연락 방법: 가해자 측 변호사가 합의를 중재하고 있다면, 그 변호사는 의뢰인인 사기꾼의 입장을 대변하며 합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연락할 때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피해 사실, 피해 금액, 합의금 등 객관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합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합의금 및 절차:
합의금: 피해 금액에 더하여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하여 합의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사기 피해금의 2~3배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합의가 성사되면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사항, 합의 목적, 합의금 액수, 지급 방식 및 기한, 그리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합의금을 먼저 받은 후 합의서를 작성하고 가해자 측에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다른 방법: 만약 변호사와 합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거나 직접적인 접촉이 부담스럽다면, 다음과 같은 다른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의 형사조정: 검찰 단계에서 합의를 위한 '형사조정' 제도를 활용하여 조정위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의 배상명령: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법원의 판결로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합의와는 별개의 절차이며,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에 고려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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