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SNS에서 연락을 주고 받은 여성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분과 1~2일 정도연락을 주고 받다가그 분께서 자신이 인터넷 방송을 한다는 것을 언급하며 자신의 방송 사이트를 알려주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고자 해당 플랫폼을 회원 가입하고 시청을 하려고 했지만, 해당 플랫폼의 정책 상 코인 및 특정 등급 이상이 필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여성 분께 알려드렸고, 그분께서 이를 해결하고자 저에게 1 코인당 1원의 가치를 가지는 50만 코인을 보내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분의 실수로 500만 코인이 저에게 선물로 왔습니다. 해당 코인은 실제 돈으로 환전이 가능하며, 이 사실을 서로 인지하고 저는 500만 코인을 다시 돌려주려고 하였지만, 해당 플랫폼 정책 상 신규 회원 및 일반 등급의 회원은 코인 선물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코인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는 저는 회원의 등급을 올려야만 하였고, 이는 일정 금액 이상을 지불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돈으로 이를 해결하기 싫어, 여성분께 저에게 회원 등급을 올려줄 30만원을 주면 제가 등급을 올려서 코인을 다시 돌려준다고 하였지만, 여성 분께서도 자신은 돈이 없다며 계속 이를 거절하고 제가 해결하기를 부탁하였습니다. 해당 플랫폼에 문의를 하여 코인 선물의 쵤회를 부탁드렸지만 해당 플랫폼에서는 이는 불가하다고 답변도 온 상황입니다. 저는 여성분께 코인을 그대로 둘테니 30만원을 구해오는대로 돌려주겠다고 하였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그 분은 묵묵부답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코인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바로 회원탈퇴를 진행하면 저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혹은 해당 계정으로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고, 코인을 소지한 채 그대로 계속 두기만 해도 저에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관련태그: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