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간호사가 악의적으로 산재환자의 치료를 종결시킨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
1. **진료 기록 확보:** 의료기관에서 제공한 진료기록, 처방 내역 등을 모두 확보하세요.
2. **산재보험공단에 신고:** 산재보험 관련 문제이면 산재보험공단에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하세요.
3. **민원 또는 보건복지부에 신고:** 보건복지부 또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提出하여 공식적인 조사를 요청하세요.
4. **법률 상담 받기:** 변호사와 상담하여 불법 행위나 의료과실로 인한 피해 구제 방안을 상담하세요.
5.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 심각한 악의적 행위일 경우, 민사소송 또는 형사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권리 구제와 책임자 처벌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