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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기록 있으면 대입 불가능한가요? 중학생때 강제전학 처분을 받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자퇴 후, 검정고시로 졸업하고

중학생때 강제전학 처분을 받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자퇴 후, 검정고시로 졸업하고 정시로 인서울권 준비하는데 대입 불가능할까요?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학교폭력 관련 기록이 대입 자체를 막는지 불안해하시고, 실제 입시에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줄이거나 없앨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충분히 막막하실 수 있으나, 법과 제도를 정확히 활용하면 진로를 지키는 선택지가 분명 존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폭력 기록이 있다고 해서 대입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행 제도상 가해학생 조치가 내려진 경우 그 조치 내용이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보존되며, 대학이 전형자료로 제공받아 평가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된 경미 사안은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건의 절차 단계와 조치 수위를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직 조치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책임 정도를 면밀히 다투는 것이 첫 과제입니다. 고의성, 지속성, 보복성 부재, 우발성, 동기와 경위, 사건 후 자발적 피해회복과 재발방지 노력 등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은 금전적 배상만이 아니라 합리적 사과 이행, 전문기관 상담 이수, 학교 차원의 중재 프로그램 참여 등 객관자료로 제시할 수 있는 조치를 포함합니다. 이를 뒷받침할 소명서, 상담·교육 이수확인서, 합의서 또는 피해자 의사표시서, 담임 및 지도교사 의견서, 반성문과 재발방지 계획서를 증거 형식과 논리 구조에 맞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건을 충족한다면 학교장 자체해결 적용을 강력히 주장해 학생부 기재 자체를 회피하는 전략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심의위원회에서 조치가 의결되었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통상 15일 이내 재심을 제기해 처분 취소나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과 병행해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학생부 기재를 일시 정지시킬 여지가 있으므로, 기재 시점을 늦춰 대입 영향 최소화를 노릴 수 있습니다. 재심에서도 불복할 사유가 있으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상급 절차에서 처분이 취소·변경되면 학생부 기재는 정정 또는 삭제됩니다. 이때 결정문을 근거로 학교에 학생생활기록부 정정 신청을 하고, 학교가 지체할 경우 교육(지원)청 민원 및 감독 절차를 통해 신속한 정정을 이끌어야 합니다.

학생부에 이미 기재된 경우라도 대입 전략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정성평가 비중이 높아 불리할 수 있으므로, 수능위주 정시나 정량 중심 교과전형처럼 학생부 서술형 내용을 직접 평가요소로 사용하지 않거나 영향력이 제한적인 전형을 우선 고려하는 방식이 합리적입니다. 대학별 모집요강의 학폭 기록 반영 방식은 차이가 있으므로, 반영 배점과 평가영역을 정확히 대조해 불이익이 최소화되는 전형을 선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내려진 조치의 수위를 감경받으면 학생부 기재 내용도 완화되어 평가 리스크가 낮아집니다.

형사절차와의 관계도 구분하셔야 합니다. 소년부 송치, 보호처분, 형사처벌 여부는 학교폭력 조치 및 학생부 기재와 별개로 운영되며, 대학은 수사기록을 제공받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절차에서의 불기소, 혐의없음 또는 경미한 보호처분은 재심 단계에서 학교폭력 조치 감경 또는 취소의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절차별 결과를 논리적으로 연결해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존기간이 지나면 학생부 기재는 자동 삭제되므로, 재수 이상의 일정 설계가 가능하다면 보존기간 경과 후 지원 전략도 선택지입니다. 다만 이는 개인 상황과 전형 일정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결정해야 하므로, 판정문과 학생부 사본을 기준으로 기간 계산을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질문자께서는 현재의 기록이 인생을 결정지을까 두려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절차는 정해져 있고, 그 절차 안에서 기록 자체를 막거나 줄이고, 불가피한 기록이 있더라도 평가 영향이 적은 전형과 시기를 선택하여 결과를 바꿀 여지가 충분합니다. 스스로를 과도하게 단죄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사실과 증거, 법적 요건, 전형 구조라는 확실한 지점을 발판 삼아 한 걸음씩 정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음고생이 크셨을 텐데, 그 시간만큼 이미 성찰과 변화가 자리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 변화가 기록의 문구보다 더 설득력 있게 전달되도록,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차분히 준비해 나가시면 분명 원하는 진로에 닿을 길이 열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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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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