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민생지원금 2차 받을수 있나요? 고2 남학생입니다.부모님은 맞벌이시고 각각 연봉은 1.5억, 1억정도 되십니다. 자산은 금융,

고2 남학생입니다.부모님은 맞벌이시고 각각 연봉은 1.5억, 1억정도 되십니다. 자산은 금융, 부동산 합해서 약 120억 정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상위 10퍼센트를 넘으면 못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상위 10퍼센트가 소득 기준인가요? 아니면 재산기준인가요?받을 수 있는 기준에 들어가나요?만약 못받는다면, 자녀는 따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공유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로와 학업을 준비하는 시기에 여러 지원 제도에 대해 궁금해하는 건 정말 현명한 선택이에요.

이제 질문 주신 ‘국가장학금’이나 기타 교육복지 지원에서 상위 10% 기준이 소득인지 재산인지

에 대한 부분,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1. 상위 10%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국가장학금, 교육급여, 고교 무상교육 등에서 사용하는 기준은 단순한 소득이나 재산 금액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이에요.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것

즉, 소득 + 재산을 모두 반영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2. 질문자님의 상황은 국가장학금, 교육급여 등 일반적인 복지성 지원은 거의 어려운 편입니다.

질문자님의 가정은 자산 수준이 매우 높은 편(120억)이므로, 대부분의 정부 지원금이나 장학금은 수급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예: 국가장학금 I유형, 교육급여, 고교 학비 지원 등)

3. 자녀만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일반적으로 가구 단위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자녀가 따로 소득이 없다고 해도 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반영됩니다.

즉, 자녀 단독으로는 국가장학금이나 복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성인이 되어 독립생계를 인정받는 경우(혼인, 독립가구 등)에는 별도 가구로 분리되어 산정되기도 하지만, 고등학생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상위 10% 기준은 소득만이 아니라 ‘소득 + 재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1. 부모님의 소득과 자산을 고려했을 때, 국가 장학금 등 정부 지원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2. 자녀 단독으로는 지원을 받기 힘들고, 고등학생은 가구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 소득·재산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 실제 기준과 예시를 참고해 보세요.

https://naver.me/FDGka5V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