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이혼을 안해도 양육비를 보내야 하나요? 필리핀 국제결혼을 했습니다. 살다가 1살 5살 아기도 있구요. 저번달 필리핀

필리핀 국제결혼을 했습니다. 살다가 1살 5살 아기도 있구요. 저번달 필리핀 처가집 방문후 한국에 안온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같이 필리핀에 있습니다. 사전 상의도 없이 갑자기요. 한국 체류 비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어서 연장해야 한다고 해도, 무조건 필리핀에서 1년 살다가 온다고 합니다. 안온다는 소리인데. 아이들 양육비를 보내라고 합니다. 무조건 인가요? 주변에서는 돈을 안보내면 생활이 힘들어서 아이들은 보낼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만약 돈을 안보내면 나중에 법적으로 저에게 피해가 올까요? 그리고 아이들 유치원과 의료보험등 각종 보험도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더보기를 눌러 확인해주세요

질문자님! 필리핀 국제결혼을 하셨는데, 아내분께서 두 아이와 함께 필리핀 처가에 방문한 후 한국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셨다니 정말 당황스럽고 힘드시겠어요. ㅠㅠ 사전 상의도 없이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리셨고, 한국 비자 연장까지 거부하고 1년 후에 돌아오겠다고 하니, 사실상 '안 돌아오겠다'는 말씀으로 들려 더 막막하시겠습니다. 아이들 양육비를 보내라는 말에 주변에서 '돈을 안 보내면 아이들을 보낼 것'이라는 조언까지 들으셨다니,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1. 이혼을 안 해도 양육비를 보내야 하나요?

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의무는 부모로서의 당연한 책임이자 법적인 의무입니다.

*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 양육비는 부모 간의 갈등이나 이혼 여부와는 별개로, 자녀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자녀의 권리입니다.

* 배우자와의 관계와 별개: 아내분께서 한국에 돌아오지 않는 것이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무책임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이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의무를 면제시키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2. 돈을 안 보내면 나중에 법적으로 저에게 피해가 올까요?

네, 돈을 보내지 않으면 나중에 법적으로 질문자님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청구 소송: 아내분께서 필리핀 법원이나 한국 법원에 질문자님을 상대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명령이 내려지면, 강제적인 집행 절차(예: 급여 압류 등)를 통해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 친권 및 양육권 분쟁 시 불리: 만약 나중에 이혼 소송이나 아이들의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질문자님께서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자녀의 양육에 대한 책임감 부족"으로 비칠 수 있어 질문자님에게 매우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주변의 조언 ("돈을 안 보내면 생활이 힘들어서 아이들은 보낼 것"): 이러한 조언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아이들의 양육에 필요한 돈을 끊어서 아이를 협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이는 법원에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준에 완전히 반대되는 행위입니다.

3. 아이들 유치원과 의료보험 등 각종 보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들이 필리핀에 거주하게 되면 한국에서의 혜택은 상당 부분 변경되거나 소멸될 수 있습니다.

* 의료보험 (한국): 아이들이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필리핀에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한국 보험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복잡합니다. 보통 해외 의료비 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모든 비용이 적용되지 않거나 본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필리핀에 거주할 경우, 필리핀 현지 의료보험 가입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유치원: 필리핀 현지 유치원은 한국의 의료보험이나 교육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유치원비는 직접 부담하시거나 아내분과 협의하여 충당해야 합니다.

* 각종 보험: 아이들 명의의 한국 보험(실비보험, 어린이보험 등)이 있다면 계속 유지할 수 있지만,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한 보상 여부 및 범위는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이 부분은 해당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 중요: 아이들이 필리핀에서 안정적인 교육과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내분과 적극적으로 논의하셔야 합니다.

4.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조언)

현재 아내분께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양육비를 요구하고 계시다면,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법적 조치를 포함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① 아이들을 위한 양육비는 계속 보내세요: 최소한 자녀들을 위한 양육비는 법적으로 문제없이 계속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적인 양육비 금액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 등을 참고하시거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적정 금액을 산정하세요. 송금 내역 등 모든 관련 기록을 잘 보관해두세요.

② 아내분의 의사 확인 및 대화 시도 (증거 남기기):

* 아내분께서 왜 한국에 돌아오지 않으려 하는지, 아이들의 양육을 계속 필리핀에서 할 것인지, 향후 한국으로 돌아올 의향이 전혀 없는지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 모든 대화 내용은 문자나 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진행하시고, 만약 통화한다면 녹음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이혼 소송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③ 국제 이혼 전문 변호사 상담 (필수!):

* 질문자님의 상황은 '필리핀 국제결혼', '아이들과 배우자의 해외 거주 및 귀국 거부', '양육비 문제' 등 매우 복잡한 국제 가사 사건입니다.

* 국제 이혼 전문 변호사와 지체 없이 상담하세요.

* 어느 국가의 법원이 이혼 및 양육권 소송에 대한 재판권을 가질지(국제 재판관할), 어떤 국가의 법을 적용해야 할지(준거법) 등의 복잡한 법리를 분석해 줄 것입니다.

* 아내분께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경우, 이혼 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아이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어떻게 결정하고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전략을 세워줄 것입니다.

* 아이들의 유치원비, 의료비 등 현재 필리핀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도 법률적인 관점에서 조언해 줄 것입니다.

지금은 많이 힘들고 답답하시겠지만, 질문자님께는 정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찾고 아이들의 미래를 지킬 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국제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현재는 이혼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생각하지 않고, 혹은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금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증거를 수집하면서, 혹시 앞으로 발생할지 모를 법적 문제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기 위해 무료 법률 상담을 사전에 받아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 이혼 양육비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

https://m.site.naver.com/1FwJq

(상담에는 비용이 들지 않으니 초기상담을 통해 충분한 법률적 조언을 받아보실수 있으며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 자체 만으로도 불안하고 상심이 크신 질문자님에게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과 위로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