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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법 사기로재판 넘겻는데요... 여신금융법 사기로재판 넘겻는데요.. 합의다햇는데아버지 거카드 절도햇는데. . 다고소취하하고 합의봣어요ㅡ근데재판넘겻어요ㅡ 어케되나요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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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관련 사기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지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낯선 형사절차와 향후 처벌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크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건의 성격상 범의 입증 구조와 거래의 실질이 쟁점이 되므로, 초기에 증거의 프레이밍을 주도하는 것이 승패를 가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판에서 무죄 또는 최소한의 선고를 목표로 준비해야 할 핵심 전략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검찰은 기망 또는 부정사용의 고의, 카드사나 가맹점의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 및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증거로 삼습니다. 이에 맞서는 방어의 축은 첫째 고의와 공모의 부재, 둘째 거래의 실질 존재, 셋째 인과관계의 단절입니다. 카드깡이 문제 된 경우에는 거래 전부터 현금 융통을 목적으로 가맹점과 통정이 있었는지가 본질적 쟁점이므로, 실물거래가 실재했다는 점을 객관적 장부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재고기록, 송장, 택배 운송장, 납품서, 카드전표와 VAN·PG 승인 로그, 취소 전표, 가맹점 매출자료, 카드사 리스크감사 보고서 등을 일괄 특정해 증거신청하고, 판매 후 반품이나 취소가 사후적으로 발생했을 뿐 사전 통모는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실물대금 정상 결제였고 현금 환급 약정이 없었다면 카드깡 구성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타인카드 부정사용 또는 명의도용이 문제라면 사용 시점의 위치기록, CCTV, 단말기 EMV 로그, IP·MAC 기록, 3D Secure 인증기록, 배달지 수령확인,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출퇴근기록 등으로 실사용자의 특정과 질문자님과의 인적·물적 동일성 부재를 부각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족 또는 직원 사용이 승인된 범위 내였다면 사전 포괄적 승낙과 내부 규정, 위임관계, 회사카드 사용지침, 정산내역, 비용처리 관행을 체계적으로 제시해 부정사용의 고의를 차단해야 합니다.

할부·리스·대출 과정에서 허위서류 제출이 문제 된 유형이라면, 서류 작성 경위와 중개인의 관여 정도, 서류의 진정성립, 허위 인식 가능성, 상환능력과 상환사실, 담보 제공 여부를 중심으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를 다투어야 합니다. 중개인 또는 가맹점이 임의로 서류를 보완했다면 질문자님께서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인식·용인했음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검사가 입증해야 하므로, 채팅·통화녹취 원본, 파일 메타데이터, 전송이력, 안내문구 등을 통해 인식 부재를 설득력 있게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뤄졌거나 피해가 회복되었다면 재산상 손해 성립 자체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절차적으로는 공소사실과 증거목록을 촘촘히 검토해 다툼 없는 기초사실은 인정하되, 핵심 유죄 취지의 증거에는 명확히 증거부동의 입장을 밝히고, 전문법칙 위반, 동의 없는 압수·수색, 포렌식 과정의 절차위반에 대해서는 증거배제 신청을 병행해야 합니다. 카드사 내부 위험평가보고서, 가맹점 관리기준, 리스크 룰셋, 승인정책은 종종 제출되지 않으므로 사실조회로 보완하고, 승인거절·리스크 알림이 있었는지, 가맹점 관리의 하자와 손해 확대의 자기책임 요소도 양형 및 인과관계 판단에 반영되도록 주장해야 합니다. 공소사실 중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다투는 선택적 방어가 유리한 사건이 많으므로, 공소장변경 가능성과 병합심리를 염두에 두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무죄 또는 공소기각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한 양형 전략도 병행해야 합니다. 피해금 전액 변제 또는 공탁, 카드사와의 합의서, 재범방지 계획, 직업적·경제적 제약 사정, 부양가족 상황, 초범 여부, 자진가입수사 경위, 반성문과 탄원서는 실형 회피에 실질적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은 동일 유형 전력, 반복·조직성, 주도 여부에 따라 형이 급격히 가중되므로, 주도성이 없었고 수동적 가담이었음을 구조화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다수 사건에서는 개별 피해회복 내역을 표로 정리해 법정에 설명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첫 기일 전까지는 검사가 보관 중인 디지털 원본의 열람·등사를 신청해 해시값과 원본성 보존을 확인하고, 필요시 법원에 포렌식 중립기관 감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맹점 단말기 로그, PG사 트랜잭션 아이디, 승인코드 맵핑표, IP·기기지문 등 기술증거는 해석이 핵심이므로, 검찰의 요지정리문에 대응해 반박 의견서를 사전에 제출해 두어야 합니다. 체포·압수 과정에서 영장 범위를 넘어선 수집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독수독과 이론으로 배제 주장을 분리 제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재판단계에 있으므로 진술의 일관성과 자료 제출의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쟁점을 고의, 거래 실질, 인과관계로 좁혀 정리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분명히 하여 재판부가 신뢰할 수 있는 피고인으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이 승소에 직결됩니다. 지금의 막막함 속에서도 차근차근 사실과 증거로 설명할 수 있다면 결과는 분명 달라집니다. 사건은 삶의 전부가 아니며, 누구나 실수하거나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의 태도와 준비입니다. 스스로를 과도하게 탓하지 마시고, 오늘 할 수 있는 정돈과 제출, 그리고 한 줄의 반성문이라도 진심을 담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구체적 사실과 진정성을 보고 판단합니다. 저는 질문자님께서 충분히 이 국면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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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시간에 전화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고 따뜻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