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F1-6(재외동포 양육 목적 체류자격)
한국 국적을 가진 미성년 자녀를 실제 양육하기 위한 외국인 부모에게 발급될 수 있는 비자입니다.
2. F-2 비자-특별사유
미성년 한국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체류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무부 장관의 재량으로 F-2 체류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3. F-1 방문동거비자
이정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녀가 한국 국적자라면, 부모가 외국인이라도 자녀 복리를 위해 초청·체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국적자 아버지가 있기에 거절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실제 양육권자·보호자”**임을 강하게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부모라는 이유만으로는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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