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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주택증여 안녕하세요.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딸이 이번달에결혼을 하는데 제아버지 소유의 빌라를 손녀딸에게

안녕하세요.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딸이 이번달에결혼을 하는데 제아버지 소유의 빌라를 손녀딸에게 물려주실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 증여세는 면제받을수 있는지요?빌라시세는 8천만원 정도 됩니다. 세무서 증여신고는 등기이전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요? 필요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억을 한도로 혼인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증여세신고는 증여일로 부터 3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하면 됩니다.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증여재산평가 및 납부유예 세액 계산명세서,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명세서, 혼인 증여재산 공제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명세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