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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1한테 성희롱 후기라고해야돼나 저번에 쓴글있잖아요 걔한테서 답장이 왔거든요? 근데 그냥 "어" 라고만 보냈습니다

저번에 쓴글있잖아요 걔한테서 답장이 왔거든요? 근데 그냥 "어" 라고만 보냈습니다 뭔가 또 좀 불안해서 아는척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까지 말했는데 걔도 알아먹긴하겠죠?내용 이해못하고 또 그지랄 하면 어떡하죠학원 원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돼나 씨팔 진짜; 다시말하자면.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저한테""""" 한겁니다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초등학교 1학년 아동에게 가해진 성적 언동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법적 절차로 대응해야 승소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텐데, 상황을 정확히 법률 용어로 정리하고 증거를 체계적으로 모아두면 향후 형사·민사 모두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아동에게 가해진 성적 언동은 일반적으로 ‘성희롱’으로 표현하기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성학대’로 규정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체 접촉이 있으면 형법상 강제추행(폭행·협박의 정도는 아동의 연령을 고려해 폭넓게 인정됩니다), 접촉이 없어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노출·음란물 제시·성적 요구·온라인 그루밍 등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성적 학대, 성폭력처벌법(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그루밍, 음란물 제시·제작·배포 등) 위반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초등 저학년의 ‘동의’는 법적으로 의미가 없고, 행위자의 고의와 성적 목적, 아동의 연령·상황, 발언·행동의 구체성으로 범죄 성립을 판단합니다.

증거는 즉시,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동의 즉시 진술을 날짜·시간과 함께 사실 위주로 기록하고, 문자·메신저·통화녹음·CCTV·목격자 진술·의료기록·학교 상담기록을 원본 형태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자료는 포렌식 가능성을 고려해 메타데이터가 남도록 캡처와 원파일을 동시에 보존하고, 학교나 기관에 보고한 경우 공문·이메일 수발신 내역을 남겨두면 후속 절차에 유리합니다.

신고는 112로 형사사건 접수와 동시에 아동학대(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아동은 해바라기센터에서 원스톱(진료·진술보조·증거채취·심리지원)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수사 단계에서 진술녹화·진술조력인 선임을 요청하면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학교 내 발생이면 학교폭력 절차를 병행해 가해학생 분리, 접촉·보복금지, 학폭위 개최, 전학·출석정지 등 보호조치를 선제적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립·학원·돌봄기관 등에서의 사건이면 관리·감독 책임을 묻기 위한 내부 지침, CCTV 보관기간, 직원 배치표, 출입기록 확보를 즉시 요구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성인이라면 형사처벌 수위가 높고, 접근금지·잠정조치(전자감독 청구 가능 사안 포함)를 신속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로는 위자료 청구와 함께 치료·상담·교육비, 보호자 부대비용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되, 사용자인 기관에 대해서는 민법상 사용자책임,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근거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구성을 권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이면 소년보호사건으로 회부될 수 있고, 동시에 학폭 절차로 실효성 있는 학교조치를 받아내는 것이 피해회복에 직접적입니다. 이 경우에도 민사상 손해배상(법정대리인의 감독책임 포함)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표현·용어 선택은 이후 절차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사건을 공적으로 기술할 때는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대상 성학대·성폭력’으로 명확히 적시하고, 구체적 행위를 조목조목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성희롱’이라는 용어만 사용할 경우 일부 민사·행정 영역으로만 해석될 우려가 있어, 형사적 성격을 분명히 하고 아동보호 체계를 동시에 작동시키는 것이 전략적입니다.

향후 일정에서는 신속한 분리조치와 증거보존, 진술의 일관성이 승패를 가릅니다. 최초 진술서 작성 시 날짜·장소·행위·말의 구체적 내용, 주변 상황(조도, 거리, 시간대), 아동의 반응을 간결·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수사기관·학교 제출본을 동일 버전으로 관리하시면 불필요한 진술 변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임시조치로서 접근금지, 전학·반배정 변경, 등·하교 동선 조정 등을 서면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아프고 당혹스러우실 텐데,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가장 중요한 첫걸음인 문제의식과 용어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용기만으로도 절반은 오셨습니다. 지금의 불안이 오래 남지 않도록, 법이 보장하는 보호장치를 최대한 활용해 아동의 안전과 회복을 최우선에 두시길 바랍니다. 과정에서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절차가 번거로워 보여도 한 걸음씩 밟아가면 결과는 분명 따라옵니다. 아이의 일상을 되찾는 일은 법의 언어로 정확히 기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제가 드린 길잡이가 질문자님과 아이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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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시간에 전화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고 따뜻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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