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드단56645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대응방법](피고)1. 본인의 반복적인 부정행위(7~8월)로 인해 상대방 측 파혼 주장(상대방 주장입니다)2. 상대방의 성기능 장애로 인한 성관계 지속이 어려워 개선을 요구했지만 노력 여하가 보이지 않았고 성기능 장애에 대한 사전고지를 약혼 전에 하지 않음 또한 본인은 부정행위를 하지 않음(본인의 주장입니다)3. 이에 상대방 측에서는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상태입니다.4. 상대방 측은 호텔에서 타인과 같이 걸어나오는 등(신체접촉 없음)의 cctv증거를 보존하고 있습니다.5. 결혼식 준비비용은 예식장, 스드메, 집 리모델링 비용 등이며 이에 대한 내역서는 상대방 쪽에서만 가지고 있습니다.6. 현재 상대방 명의의 동일 주거지에 동거인으로 주소등록이 되어 있으며, 상대방은 단기간에 퇴거 하라고만 하며 일방적으로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Q1. 호텔 cctv등의 정황증거만으로 부정행위 성립 여부Q2. 본인 귀책사유가 명확할 때, 손해배상의 범위Q3. 손해배상의 범위를 줄일 수 있는 법적 대응방법Q4. 상대방의 일방적인 퇴거 명령에 대응방법(현재 이직 준비 중이며 상대방은 일정기간의 퇴거시간을 주지 않고 있음)Q5. 합의가능여부Q6. 위 사건과 별개로 성기능장애(함몰고추, 발기부전)인한 혼인취소로 정신적 피해 청구소송 가능 여부 관련태그: 손해배상,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