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용으로 제조된 베이킹소다의 경우는 식품용과 달리 제조 공정의 위생상 섭취용으로 부적합하기 때문에 섭취금지 표시를 합니다.
식용 또는 의약용으로 허가된 제품만 섭취가 가능하며, 식용이라하더라도 과다 섭취하면 위산의 염기 균형이 깨져 알칼리증을 유발하며, 장기간 섭취 시 신장기능 저하, 피부 알레르기, 구토 등 부작용의 위험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