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학생 신분으로는 햇살론유스를 받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햇살론유스의 주요 대상: 햇살론유스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대학(원)생, 학점은행제 학습자, 취업연수생) 또는 만 34세 이하의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2. '국내' 학생 요건: '학생'의 정의는 보통 국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 유학생은 주로 해외 교육기관에 재학 중이므로, 이 '국내 학생'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3. 체류 및 소득 기준: 햇살론유스 심사 시에는 대한민국 내에서의 소득 및 금융 활동, 그리고 주민등록상의 거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해외 거주를 주 목적으로 하는 유학생의 경우, 일시적인 한국 체류만으로는 햇살론유스 심사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일시적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햇살론유스 자격을 얻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는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유스 운영 기관)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입니다. 혹시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 직접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