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결론
현재 상황에서는 섣불리 신고를 취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미 상당 기간 동안 연락이 없었고, 일부 상품은 발매 후에도 전달되지 않았으며, 늦게 연락을 한 점을 고려하면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기망의 소지가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물품을 모두 수령하기 전에는 신고 취하에 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2.취하의 법적 효과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 취하를 하더라도 수사가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서를 제출하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나 약식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신고를 취하하면 이후 물품 미배송이나 환불 문제에 대응하기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3.대응 방안
상대방이 약속한 마지막 상품까지 모두 수령한 이후, 그리고 안전하게 거래가 끝났다는 것이 확인된 후에만 합의 또는 취하를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 구두 약속에 의존하지 말고, 문자·카톡 등으로 언제까지 발송하겠다는 확약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혹시나 물품이 발송되지 않거나 다시 연락이 두절될 경우를 대비해 신고를 유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4.신고 취하 절차
만약 모든 물품을 수령하고 더 이상 분쟁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취하서를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추후 동일인이 또다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으므로, 거래 종료 후 일정 기간은 상황을 지켜보신 뒤 취하를 결정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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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 대표변호사 한병철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는 부동산, 형사, 이혼 등 실생활과 밀접한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각 분야 전담 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치열하게 대응합니다. 전문 분야 부동산 · 형사 · 이혼 및 가족법 · 아동 및 청소년 · 계약 및 손해배상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약속드립니다 합리적인 선임료와 신속한 대응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지켜드리겠습니다. 정직하고 단단한 조력을 통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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